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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장애인먼저 실천운동본부] 2020년 장애인권익증진웹툰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20-11-06 13:55:22 | 조회수 : 374

<코로나19 속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응 방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모두의 생활이 불편해졌어요. 장애인도 이 상황이 많이 불편하고 힘들겟어요.

 

-맞아, 코로나19 상황 속 장애인이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특성이 있는데 '의사소통제약', '이동제약', '감염취약', '밀접돌봄', '집단활동'으로 구분한단다.

- 그럼 장애인이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의사소통을 위해 청각장애인이 병원에 방문할 경우에 필담을 활용하면 좋겠지?

[휴대폰을 통해 필담을 나누는 그림]

 

발달장애인에게는 쉬운 말이나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도움이 될거야.

[마스크, 손 씻는 그림]

?

이동제약을 개선하기 위해선 전동휠체어나 구급차를 이용한 이동지원 서비스의 제공 및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해.

[휠체어, 구급차 그림]

또, 만성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정기적인 치료와 처방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해.

 

밀접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개인 보호장비를 지원하고 밀접지원 방법을 교육한 돌봄인력을 지원하면 더욱 좋겠지?

 

장애인복지시설의 감염예방을 위해 프로그램 인원을 적정화하고 방역에 힘써야 해.

만약 폐쇄가 발생하는 경우 임시시설이나 병원 등 지역대응 체계를 마련해두면 든든하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림, 시설 뒤 병원 등 대체 시설 그림]

 

- 지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 방안들이지만 나중에 다른 감염병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 그런 걸 바로 유비무환이라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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