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1.
장애인학대 대응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이 함께해요
#2.
2019년 장애인학대 신고는 4,376건, 전년 대비 19.6% 증가!
장애인학대는 다양한 장소(가정, 장애인복지시설, 돌봄시설 등)에서, 다양한 형태(신체·정서·성·경제적 착취·방임·유기·중복 학대)의 피해가 발생! 특히, 최근에는 SNS나 인터넷 등 스마트 미디어에 의한 장애인 피해자가 증가 추세!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의 적극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3.
장애인학대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의 적극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청은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은 어떻게 협력하고 있을까요?
#5.
이렇게 협력해요① 원활한 장애인학대 조사를 위해 상호 동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속한 증거 보전이 필요하거나 조사 방해로 강제 수사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응급보호나 의료기관 인도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등 그 밖의 필요한 경우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6.
이렇게 협력해요② 학대피해장애인에게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함께 협력합니다.
현장 조사 중, 피해자가 학대행위자로부터 긴급 분리가 필요할 때, 피해자에게 응급 치료가 필요할 때 의료기관 이송 및 안전한 장소로 인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7.
이렇게 협력해요③ 경찰은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애인 사망 및 상해, 가정폭력, 시설 내 학대 등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통보
통보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와 상담 후 의료·심리·거주·교육·사법 등의 영역에서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4>
#8.
이렇게 협력해요④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피해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확인한 정보를 경찰과 공유,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가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의사소통을 도움
#9.
6월 30일 시행되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정의’ 신설, ‘취업제한 및 가중처벌’ 규정 신설, ‘피해자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신설 되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 피해자국선변호사는,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법률적 조력을 수행합니다.
#10.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6. 30.)에 맞춰 두 기관이 함께 ‘경찰관을 위한 안내서’를 제작했습니다.
#11.
경찰과 함께 장애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
장애인학대 발견 시 신고해주세요. 1644-8295 또는 11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건복지부
[출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