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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2022년 장애인학대예방을 위한 제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22-01-28 11:00:52 | 조회수 : 319

 

 

 

 

 

 

 

 

 

 

 

 

 

 

 

 

 

 

 

 

 

 

 

 

#1. 2022년 장애인학대예방을 위한 제도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 2022년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3. 장애인복지법 주요 개정사항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운영진술조력인 제도 도입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 배제 특례 신설 [2021. 7. 27. 개정시행 2022. 1. 28.]

장애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등 지원 강화 [2021. 8. 17. 개정시행 2022. 2. 18.]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대한 홍보 강화 [2021. 12. 21. 개정시행 2022. 6. 22.]

 

 

#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2]

기존의 신고의무자에 더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조사자정신의료기관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종사자 등’ 업무 특성상 장애인과 접촉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고의무 부여

 

 

신고의무자란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종사자들에게 장애인학대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신고의무 불이행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운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긴급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가 마련

2022년 피해장애아동쉼터 6개 설치 예정(보건복지부)

 

 

#6.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계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

 

 

진술조력인이란성폭력범죄 ‧ 아동학대범죄 ‧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자격을 취득한 자)

 

 

#7.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 배제 특례 신설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3]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미적용

가족 또는 친인척에 의한 경제적 착취 처벌 강화

친족상도례란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가족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사기절도 횡령공갈 등)는 그 형을 면제하며그 외의 친족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특례를 말함

 

 

#8. 장애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등 지원 강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2]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재학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 실시 강화

행위자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6]

 

 

#9.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대한 홍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3]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을 위한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할 수 있도록하여 홍보 강화

 

 

#10.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2년에도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지역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http://www.naapd.or.kr/bbs/board.php?bo_table=B22&wr_id=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