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산엔청복지관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교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산청군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지난해 5월 29일에 시행된 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1회 1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모집대상 : 상시근로자 1인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모집기간 : 연중수시
문의사항 : 산엔청복지관 지역권익옹호지원팀(055-974-400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