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에 맞춘 '마스크 착용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 전 지역 거주자나 방문자는 실내 전체와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마스크착용 의무화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장기본적인 실천방법인 마스크 착용!
감염 재확산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