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방침에 따라 '연말연시 특별대책 핵심조치와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를 1월 17일(일)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1.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전국 확대
2. 숙박객식 2/3 이내 예약제한, 파티룸 금지, (종교시설) 2.5단계 전국적용
3. 겨울스포츠 운용 허용, 1/3인원제한, 21시 운영중단, 부대시설×, 취식×
4.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지자체에서 자체적 강화적용만 가능 완화적용×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gnfeel/222195984677)에서 확인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공식 블로그 202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