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보급대상(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20%
□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2. 신청서 접수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7년 5월 8일(월) ~ 6월 23일(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