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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엔청복지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9-08-29 09:44:00 | 조회수 : 636

 

산엔청복지관은 산청군에서 처음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난해 529일에 시행된 법정의무교육으로, 1인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연11시간 이상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법률과 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엔청복지관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가 직접 기관이나 단체에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엔청복지관 정순방 관장은 복지관이 개관 이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통합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인식개선사업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주 및 기관에서는 산엔청복지관 지역권익옹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055-974-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