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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로 자립목돈 마련하세요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8-02-22 09:17:15 | 조회수 : 2157

산청군,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

산청군(군수 허기도)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Ⅰ ․ 내일키움통장은 오는 3월 2일부터 9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Ⅱ는 3월 2일부터 1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산청지역자활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한 후 탈수급하면 정부에서 최대 6배까지 추가 적립해 평균 2천만원(4인가구, 10만원씩 3년 저축할 경우)의 목돈을 받게 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1:1매칭으로 월 1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후 720만원(+이자)을 지급받게 된다.

내일키움통장은 최근 3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며, 5만원, 10만원, 20만원 중에서 저축액을 선택할 수 있고 시장진입형의 경우 1:1 매칭지원 외에도 내일키움수익금(최대 월8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의 경우 취업관련 주요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내일키움통장 적립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소득과 근로조건 확인이 어려워 그동안 제외됐던 농․어민이 농․어업인 확인서나 쌀직불금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가입을 희망하는 이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가입 신청을 하면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적합여부를 알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주민생활지원과(☎055-970-652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출처: 산청군청 2018-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