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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22년까지 전국 확대!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8-06-07 09:27:31 | 조회수 :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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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22년까지 전국 확대!
당신의 평생 주치의 '진료정보교류서비스'는 오진 위험은 낮추고~ 의료비 부담은 줄이고~ 의료서비스 질은 높이고~ 
진료정보교류사업이란?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참조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전자적으로 교류하는 서비스


- 복지부·정보원·15개 거점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간 업무 협약식 개최(5.31.)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31일(목) 오후 2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 업무 관계자를 격려하고, 참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15개 거점의료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사업위탁기관)과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세브란스병원,
(부산) 고신대병원·동아대병원·부산대병원·부산백병원,
(대구) 경북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 (광주) 전남대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경기) 분당서울대병원·한림대성심병원, (전북) 전북대병원


□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 이를 통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환자의 과거 약물 알러지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약물사고 등 오진을 예방하고, 병원을 옮길 때마다 환자가 일일이 종이나 CD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던 불편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현재, 상급종합병원급 거점의료기관*과 이에 협력하는 병·의원들의 협진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간 연계를 통해 참여하는 모든 기관 간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 중증질환진료가 가능하고 협진커뮤니티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는 '17년 문서저장소 6개소, 거점의료기관 11개소, 참여의료기관 1,322개소를 '18년 문서저장소 10개소, 거점의료기관 15개소, 참여의료기관 2,316개소로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관련 기반(인프라)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 공모를 통해 4개 거점의료기관과 협력병의원 560개를 선정하였고, 기존의 거점 협력 병·의원 439개소도 예산 지원을 통해 확대하였다.


○ 의료 취약지에서도 일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 등에서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기반(인프라)을 확대하고 있다.
* 참여의료기관 2,316개소 외에도 보건의료원·보건소 등 1,619개소 추가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


 ○ 한편, 이러한 취지에 공감한 거제대우병원·국립암센터·동래봉생병원·알파신경외과의원·참예원의료재단(산하 4개병원) 등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하였다.


□ 협약식에서는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참여의료기관 등에서 '17년까지 추진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의 성과 및 현황, 향후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해 발표·공유하였으며, 의료정보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순서도 있었다.

 

○ '14년부터 환자불편 해소 및 의료-IT활성화 등을 위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를 추진해 온 경북대병원은 지방자치단체인 대구시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발전시켜온 경험을 나누었다.


○ '15년부터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시작한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는 환자만족·의료비용절감 등의 성과와 시사점을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공유하여, 후발 참여기관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조언했다.


○ 2018년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는 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전북대병원·한림대성심병원 및 참예원의료재단은 추진계획 발표와 사업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 협약식에 참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올해를 진료정보교류사업 초석을 다지는 한해로 정하고, 성공적인 사업의 안착을 위해 의료현장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격려사를 전했다.


○ 또한, 자리에 함께한 참여병원장들은 "병의원 간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의료전달체계를 튼튼히 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향후 '22년까지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전국 모든 지역과 주요 거점의료기관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외에도 건강보험 수가 지원이나 의료기관 평가와 연계하는 등 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이와 더불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관련 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마련·배포하여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 적용을 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연계 가이드라인


□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기관간 연속성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 또한 "환자불편 해소 및 의료비용 절감 등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2018.05.31

 

[출처: 복지로 20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