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13일부터 이동통신 요금을 최고 월 1만1천원 감면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월 1만1천원 한도에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준다. 청구된 이용료가 2만2천원(부가세 별도) 미만이면 50% 감면된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 온라인 사이트(www.bokjiro.go.kr)를 이용할 수도 있다.
두 부처는 해당 노인들에게 안내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해 한 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요금감면으로 174만 명이 연간 1천898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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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7/12 10:54 송고
[출처: 복지로 2018-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