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여 첨부하오니 유용한 정보 받아보세요:)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9.4.),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 전체 수급자 (소득하위 70%, ’21.1.)
▣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확대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 하게 됩니다.
▣ ’20년에는 소득하위 40%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1년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20년 기초연금 지급액 : (소득하위 40%이하) 월 최대 30만원, (소득하위 40~70%이하) 월 최대 254,760원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1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5,000명 늘어난 9,000명으로, 청소년 발달 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3,000명 늘어난 10,000명으로 확대됩니다.
▣ 또한 서비스 단가가 인상되어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강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규모를 확대하여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독거 어르신 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기능·건강 유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재 43만명 수준인 서비스 대상자를 50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지자체 및 지역사회 내 복지 기관과 협력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 댁내장비 보급을 확대하여 (’20년 10만대 → ’21년 20만대)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천만노인시대 대비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실시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여 고령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및 기기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년 ~ ’23년, 총 125억원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현재 운영 중인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령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 ICT 기술을 융합한 고령친화제품의 효과성·사용성 등을 실생활기반 리빙랩(Living-lab)을 통해 실증하고,
▣ 개발된 ICT 기반 기술 및 기기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비대면 사회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강화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합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단가(원) : (’20) 13,500 → (’21) 14,020 △이용자수(천명) : (’20) 91 → (’21) 99
▣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를 확대*하여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의 연계를 활성화 합니다.
*(’20) 2천명, 단가 1,000원 → (’21) 3천명, 단가 1,500원
▣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급여 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21.1.1.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정부(공무원부문):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정부(비공무원부문) 및 민간기업: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
▣ ’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8천원이었으나,
▣ ’21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94천원으로 인상·적용합니다.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21.1.1.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에 대해서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 하였지만
▣ ’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 ’20년에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여 고용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 및 교육감은 미달하는 인원(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21년 1월 말까지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출· 퇴근 비용을 신규 지원합니다.
▣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최저임금적용제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최저임금법 제7조)
▣ 지원금은 월 5만원으로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4월 1일부터 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가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강사 위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내강사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3항(’20.6.9 공포, ’20.12.10 시행)
▣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의 제3항 (’20.12.10 시행)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홑벌이 가구의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홑벌이 가구의 범위에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연령제한이 있었으나,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현행 :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개정 :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 미적용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
결핵 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결핵검진’ 대상을 확대합니다.
▣ ’20년부터 전국 사업으로 시작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의 수혜대상을 의료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 노숙인 등에서 거동불편 장애인까지 확대합니다.
▣ ’20) 의료급여 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대상 전국 결핵검진사업(21.2만명, 6,907백만원)
▣ ’21) 의료급여 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거동불편 장애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대상 전국 결핵검진사업(21.6만명, 7,179백만원)
추가 첨부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고(파일 용량 관계로 인해 업로드가 불가하오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