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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획재정부 발간자료 게재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20-12-28 14:20:42 | 조회수 : 493

기획재정부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하여  첨부하오니  유용한 정보 받아보세요:)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9.4.),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 전체 수급자 (소득하위 70%, ’21.1.) 

 ▣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확대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 하게 됩니다.

▣ ’20년에는 소득하위 40%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1년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20년 기초연금 지급액 : (소득하위 40%이하) 월 최대 30만원, (소득하위 40~70%이하) 월 최대 254,760원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1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5,000명 늘어난 9,000명으로, 청소년 발달 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3,000명 늘어난 10,000명으로 확대됩니다. 

▣ 또한 서비스 단가가 인상되어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강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규모를 확대하여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독거 어르신 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기능·건강 유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재 43만명 수준인 서비스 대상자를 50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지자체 및 지역사회 내 복지 기관과 협력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 댁내장비 보급을 확대하여 (’20년 10만대 → ’21년 20만대)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천만노인시대 대비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실시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여 고령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및 기기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년 ~ ’23년, 총 125억원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현재 운영 중인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령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 ICT 기술을 융합한 고령친화제품의 효과성·사용성 등을 실생활기반 리빙랩(Living-lab)을 통해 실증하고, 

▣ 개발된 ICT 기반 기술 및 기기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비대면 사회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강화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합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단가(원) : (’20) 13,500 → (’21) 14,020 △이용자수(천명) : (’20) 91 → (’21) 99 

▣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를 확대*하여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의 연계를 활성화 합니다. 

 *(’20) 2천명, 단가 1,000원 → (’21) 3천명, 단가 1,500원 

▣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급여 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21.1.1.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정부(공무원부문):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정부(비공무원부문) 및 민간기업: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 

▣ ’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8천원이었으나, 

▣ ’21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94천원으로 인상·적용합니다.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21.1.1.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에 대해서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 하였지만

▣ ’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 ’20년에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여 고용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 및 교육감은 미달하는 인원(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21년 1월 말까지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출· 퇴근 비용을 신규 지원합니다.

▣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최저임금적용제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최저임금법 제7조) 

▣ 지원금은 월 5만원으로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4월 1일부터 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가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강사 위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내강사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3항(’20.6.9 공포, ’20.12.10 시행)

▣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의 제3항 (’20.12.10 시행)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홑벌이 가구의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홑벌이 가구의 범위에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연령제한이 있었으나,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현행 :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개정 :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 미적용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 

결핵 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결핵검진’ 대상을 확대합니다.

▣ ’20년부터 전국 사업으로 시작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의 수혜대상을 의료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 노숙인 등에서 거동불편 장애인까지 확대합니다. 

​ ’20) 의료급여 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대상 전국 결핵검진사업(21.2만명, 6,907백만원) 

​ ’21) 의료급여 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거동불편 장애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대상 전국 결핵검진사업(21.6만명, 7,179백만원)

 

 

첨부 : 이렇게 달라집니다(1224) -삽화.pdf

추가 첨부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고(파일 용량 관계로 인해 업로드가 불가하오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