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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21-01-05 10:58:41 | 조회수 : 567

 

 

 

1. 구칙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고용중단여성 등

‘취업지원서비스’‘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 취업지원제도로 운영합니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원 이하,

✔재산 3억원 이하면서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 50만원씩X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1:1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합니다.

특히 청년의 경우,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득기준 완화해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이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Ⅱ유형을 별도로 선발,

취업활동비용 최대 26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전국 고용센터/새일센터/일자리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문의) 고용노동부 ☎ 1350

 

2. 방문 신청 어렵다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 1355

기초연금 지급 확대

1월 1일부터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40% 이하 → 전체 수급자로 확대합니다.

기존에 기초연금 받고 계신

소득하위 40~70% 이하 어르신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확대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국민연금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

어르신 댁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3. 비용은 낮추고, 시간은 늘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1월 1일부터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기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 확대합니다.

지원 시간은

연 720시간 → 840시간으로

비용 지원 비율은 서비스 종류별로

각 5%p씩 상향,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문의)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센터 ☎ 1577-8136

 

4. 직원 1인당 월 최대 7만원 지급!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1월 1일부터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인건비 지원합니다.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직원 1인당 월 최대 7만원 지급합니다.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다시 ‘지원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1월 1일(금)~11월 30일(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계절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건보·연금 포털, KT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는 21.1.4. 부터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신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청 해주세요.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5. 생후 14~35일 영유아 대상!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신설

1월 1일부터

 

생후 14~35일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을 추가 도입,

영유아 대상 건강검진이 총 8차로 확대합니다.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필수로 진단해야 하는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해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 돕습니다.

또한, 부모교육도 함께 진행하여

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돌연사 증후군 예방 등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지사에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대상자로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영유아 생년월일, 부모 중 한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 필요

대상) 21년 1월 1일 출생자

검진기간) 생후 14~35일 영유아

 

6. 위반 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1월 1일부터

 

 

 

SNS 소매업, 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합니다.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

1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했다면

소비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 금액이 10만원 미만일지만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발급 요청했다면 거부할 수 없음

만일 소비자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인데도 거부당했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세무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거래금액의 20%, 1건당 최대 5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