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칙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고용중단여성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 취업지원제도로 운영합니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원 이하,
✔재산 3억원 이하면서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 50만원씩X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1:1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합니다.
특히 청년의 경우,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득기준 완화해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이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Ⅱ유형을 별도로 선발,
취업활동비용 최대 26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전국 고용센터/새일센터/일자리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문의) 고용노동부 ☎ 1350
2. 방문 신청 어렵다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 1355
기초연금 지급 확대
1월 1일부터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40% 이하 → 전체 수급자로 확대합니다.
기존에 기초연금 받고 계신
소득하위 40~70% 이하 어르신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확대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국민연금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 어르신 댁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
3. 비용은 낮추고, 시간은 늘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1월 1일부터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기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 확대합니다.
지원 시간은
연 720시간 → 840시간으로
비용 지원 비율은 서비스 종류별로
각 5%p씩 상향,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문의)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센터 ☎ 1577-8136
4. 직원 1인당 월 최대 7만원 지급!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1월 1일부터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인건비 지원합니다.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직원 1인당 월 최대 7만원 지급합니다.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다시 ‘지원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1월 1일(금)~11월 30일(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계절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건보·연금 포털, KT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는 21.1.4. 부터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신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청 해주세요.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5. 생후 14~35일 영유아 대상!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신설
1월 1일부터
생후 14~35일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을 추가 도입,
영유아 대상 건강검진이 총 8차로 확대합니다.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필수로 진단해야 하는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해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 돕습니다.
또한, 부모교육도 함께 진행하여
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돌연사 증후군 예방 등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지사에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대상자로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영유아 생년월일, 부모 중 한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 필요
대상) 21년 1월 1일 출생자
검진기간) 생후 14~35일 영유아
6. 위반 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1월 1일부터
SNS 소매업, 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합니다.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
1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했다면
소비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 금액이 10만원 미만일지만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발급 요청했다면 거부할 수 없음
만일 소비자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인데도 거부당했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세무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거래금액의 20%, 1건당 최대 5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