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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21-01-07 09:07:21 | 조회수 : 468

오늘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서 신규 신청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노인·한부모 가구에 1촌의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았던 기준을 폐지하고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항이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에 신청을 주저했던 약 15만7천 가구가 새로 수급 대상이 된다. 기존 수급자 3만 가구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뿐만 아니라 만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폐지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9억원이 넘는 부동산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이를 전체 가구로 확대해 모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신규 지원 대상이 된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설예승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추가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면서 "신규 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과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sy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1/04 14:17 송고​ 

 

[출처: 복지로 202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