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9일(화) 산엔청복지관(관장 정순방)에서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류학기 사무국장의 강의로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3 제3항에 따라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비롯하여 법정 필수교육으로 지정되었으며, 사업주를 비롯한 모든 근로자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는 고용에서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과 동료들의 자세 그리고 사회가 바라보는 장애인 고용기업체에 대한 인식전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기획홍보팀 담당 조화민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