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목)~18일(금), 양일에 거쳐 함양군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의뢰를 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의 특성상 하루에 모두 교육을 할 수 없어 17일과 18일에 나누어 각각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장애와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인 인권 및 차별금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취업사례 등 해당 법령에 맞게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성실한 자세로 교육을 임해준 직원분들 덕분에 좋은 교육 시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 산엔청복지관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인식개선 교육으로 지정 받았으며,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이 필요한 곳에서는 언제든 복지관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지역권익옹호지원팀 담당 사회복지사 김형선(974-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