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오후 저희 직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관내교육을 들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인 인권교육! 어쩌면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교육 주제였지만,
강사님께서 사회복지 실천현장과 접목하여 교육을 진행해주신덕분에
저희가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국민인 권리보유자로써,
또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국가를 대신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권리의무이행자로써의 역할을 함께하여
모두가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