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월), 우리 복지관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배포한 영상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한 학대유형에 대한 이해와 학대 정황 발견 시 우리가 조치해야하는 사안과 방법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한 나라의 어른으로써,
대한민국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산엔청복지관 직원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전 체온 체크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사회복지시설 관련 종사자는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