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목),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금일 교육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수료를 받으신 류학기 사무국장님의 강의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의거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유형별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이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그들과 어울려 함께 만드는 직장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었고, 다양한 이용인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복지관 직원으로서 유의해야할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복지관은, 보다 더 나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