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금), 산엔청복지관(관장 정순방)에서는 올해 첫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의 법정의무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의뢰를 받아
경남 합천군에 위치한 합천댐효나눔노인복지센터 종사자 5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장애와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인 인권 및 차별금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취업사례 등 해당 법령에 맞게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성실한 자세로 교육을 임해준 직원분들 덕분에 좋은 교육 시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 산엔청복지관은 산청군에서는 유일하게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 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 필요한 곳에서는 언제든 복지관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지역권익옹호지원팀 담당 사회복지사 김형선(974-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