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수), 산엔청복지관(관장 정순방)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의 의뢰를 받아 경남 산청군 신등면에 위치한 신등중/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장애와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인 인권 및 차별금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취업사례 등 해당 법령에 맞게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성실한 자세로 교육을 임해준 교직원 선생님분들 덕분에 좋은 교육 시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11월에도 신안면 도산초등학교와 산청교육지원청 직교원들을 대상으로 강의 계획이 되어 있어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본 산엔청복지관은 산청군에서는 유일하게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 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 필요한 곳에서는 언제든 복지관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지역권익옹호지원팀 담당 사회복지사 김형선(974-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