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금), 우리 복지관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법 제86조’에 의거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류학기 사무국장(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의 강의를 통해 장애와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인 인권 및 차별금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취업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일 교육 내용을 항상 기억하며, 감수성을 가지고 진실로 그들과 소통하는 산엔청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본 교육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전 체온 체크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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