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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법정의무교육) 산엔청복지관과 함께해요~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21-07-09 09:22:12 | 조회수 : 86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의거,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산엔청복지관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2명의 전문강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면 복지관으로 신청바랍니다.

 

*신청문의* 055)974-4001 상담사례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