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6.(수), 오후 6시부터 세진요양원과 세진노인복지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WithUs 위더스 교육센터 연계)
산엔청복지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 2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류학기 사무국장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인해 ZOOM교육으로 진행)
한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가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에 우리 산엔청복지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지정받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엔청복지관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장애인식개선교육도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 모든 사업장 교육 가능)
감사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 문의: 상담사례지원 홍수흔 팀장(974-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