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수) 오전 10시 30분, 산엔청복지관에서는 산청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의뢰로 장애인 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의거,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자(사회복지시설,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의료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권유린, 학대 등을 발견하였을 시 꼭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인권의 감수성을 높여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산엔청복지관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일선학교에서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 학대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교육이 필요한 곳에서는 복지관 상담사례지원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상담사례지원팀 홍수흔 팀장(055-974-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