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1일(화) 오후 2시, ‘식품내 이물 혼입 방지’라는 주제로 3월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위생·안전교육에는 임우분 관장님, 홍수흔 팀장님, 오영자 선생님, 이금숙 선생님, 일자리 참여자 최죽자님, 천말순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물이란 「식품위생법」제46조에 의거하여 제조부터 유통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가 아닌것으로서 섭취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조리나, 배식 시 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되면 즉시 제조 및 납품 업체에 신고하여 해당 식재료는 반품, 교환의 절차를 거쳐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3mm이상 크기의 유리, 플라스틱, 사기, 고무류 등의 물질이나, 쥐 등 동물의 사체, 곤충류, 또는 그들의 배설물이 이물로 발견될 시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로 직접 신고하여 원인조사기관에 따라 조사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입니다.
더불어, 식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조리과정 중 벌레, 머리카락, 플라스틱 등의 이물이 식품에 혼입되지 않도록 식당 조리종사자는 항상 개인 위생과 환경 위생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제일 기분 나빴던 순간을 꼽으라면
음식이 맛없었을 때, 종업원이 불친절했을 때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때’는 입맛이 뚝 떨어질 정도로 기분이 좋지 않은데요.
저희 산엔청복지관은 이번 위생∙안전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물 혼입을 예방하여 이용인 여러분들께 청결하고 안전한 음식 제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는지 분홍 벚꽃이 팝콘처럼 톡톡 터지듯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의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고, 향긋한 봄기운을 저희 산엔청복지관과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봄에도 함께 해요~
-운영지원팀 옥고은 영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