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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및 필수교육 이수
이  름 : 김연주
시  간 : 2024-04-18 16:52:17 | 조회수 : 100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면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지사업법 외 다양한 법들을 준수하여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복지관 직원들은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3주간 법정의무교육 및 필수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엔청복지관은 법정의무교육 외 소양교육을 통해 종사자 역량강화 및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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