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산엔청복지관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 및 신장을 위해 관련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사항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셔서 권익옹호가 필요한 경우 복지관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산엔청복지관 운영지침 제6절. 이용인 및 직원의 권리와 인권 3.이용인 권익옹호 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복지관의 권익옹호지원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내용, 절차 등을 규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이 지침은 복지관 이용인 중 권익옹호를 신청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보호자로서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제3자에 의해 접수 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권익옹호가 필요한 대상에 적용되며, 복지관에서 수행되는 권익옹호지원에 관한 사항은 본 지침에 의한다.
(이하내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