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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개정 2022년 1월] 산엔청복지관 이용인 권익옹호 지침 게재 및 권익옹호 사업 안내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7-05-16 10:50:29 | 조회수 : 900

 

산엔청복지관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 및 신장을 위해 관련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사항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셔서 권익옹호가 필요한 경우 복지관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산엔청복지관 운영지침 제6절. 이용인 및 직원의 권리와 인권 3.이용인 권익옹호 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복지관의 권익옹호지원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내용, 절차 등을 규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이 지침은 복지관 이용인 중 권익옹호를 신청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보호자로서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제3자에 의해 접수 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권익옹호가 필요한 대상에 적용되며, 복지관에서 수행되는 권익옹호지원에 관한 사항은 본 지침에 의한다.

 

(이하내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