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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노인 폭력, 착취, 유기·방임, 112로 신고하세요!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7-06-09 12:18:59 | 조회수 : 812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청은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15일)을 맞아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노인에 대한 신체·정서·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방임 등이다. 이같은 행위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형사처벌된다.

노인에게 폭언·폭행·모욕을 가하는 행위, 제한된 공간에 가두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 신체를 억압하거나 협박·위협하는 행위, 약물로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이다.

노인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 노인의 소득 또는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쓰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의식주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된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는 2012년 9천340건에서 2015년 1만1천905건, 학대 발생은 2012년 3천424건에서 2015년 3천81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노인학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족인 가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어 신고율은 1.9% 수준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집중신고 기간 신고된 사건은 엄정 수사하고, 지속적 사후관리와 지원으로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스스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 피해자가 있으면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공조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플래카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노인학대 관련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신고를 촉구하고, 지역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 의료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상대로 노인학대 예방과 대처 방법을 교육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노인학대는 곧 범죄임을 널리 홍보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해 사각지대에 있는 학대 피해 노인들을 찾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5/31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