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장애인인권센터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강권 (Right of Health), 거주이전권 (Right of Habitation), 접근권 (Right to Access), 생활권 (Right to Live), 노동권 (Right to Work), 교육권 (Right of Education), 이동권 (Right of Mobility), 보행권 (Right to Walk), 보육권 (Right of Childcare), 문화향유권 (Right of Enjoying Culture), 선거권 (Right to Vote)
장애인의 권리는 비장애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존엄성을 유지하는 구체적이고 법적인 권리 중 어느 하나도 생소하거나 유별나지 않은 우리의 천부적인 권리인 것입니다.
‘장애인인권센터’는 2007년부터 강사양성, 인권교육, 제도개선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현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체결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차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대한민국이 ‘선택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까닭에 차별로 인해서 장애인이 국내에서 권리구제가 되지 않을 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억압되고 빼앗긴 '장애인의 권리 (Humanrights for disabled people)'를 찾아내고 지켜나가는 것은 장애인만의 몫이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활동해야 할 영역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대하는 장애인의 이동을 불편하게 하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점유,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고착된
사회시각, 장애인정보접근을 어렵게 하는 웹접근성(Web Accessbility)이 미비한 인터넷 및 통신제작물 뿐만 아니라, 선행을 가장한 장애인이나 장애인 관련제도의 악용, 장애인기관의 비효율적이거나 불법적인 국가자금사용, 장애인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관료화 등은 인권사회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병폐입니다.
‘장애인인권센터’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초월하는 새로운 장애인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한생명의 인간은 단 한번 이상의 장애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인간다운 삶이 결국은 장애인을 포함하는 우리가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여러분, 현재의 장애유무를 떠나서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서 항상 우리단체와 동참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