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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 몰라서 못받는 일 사라진다!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7-07-13 14:35:47 | 조회수 : 806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 소득·재산 자격을 매해 확인하여 신청 안내

11일「장애인연금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이며,

 

앞으로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고도 매해 소득·재산 자격을 판단받아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 신청을 안내받게 될 예정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의 신청편의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매해 변경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6년 대비 '17년 선정기준액 인상(100만원→119만원, 단독가구)에 따라 수급가능한 사람은 약 1.7만명 정도로 추정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8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차질 없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07.11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