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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서울시, '복지 사각지대' 놓인 위기가구 지원 확대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7-07-21 13:40:13 | 조회수 : 792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을 올해 16억원 편성해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시는 올해 기금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 한도는 올렸다.
 
지원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서 100% 이하 가구로 변경됐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65만2천931원, 4인 가구는 446만7천38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생계비·주거비·의료비·기타 긴급비 4개 항목 중 가구당 1개 항목에 월 3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최대 100만원으로 한도를 늘렸다.
 
주거 임차보증금 지원액은 기존과 같이 가구당 500만원으로 하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졌으나 복지제도 지원 기준에는 벗어나는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이다. 서울시가 모금 활동을 통해 조성한다.
 
모인 돈은 종합복지관, 쪽방상담소 등 지역별 거점기관에서 위기가구를 직접 발굴해 지원하는 '지역 위기긴급기금'과 위기가구의 주거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광역 위기긴급기금'으로 사용된다.
 
위기긴급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종합복지관, 지역협의체 등 희망온돌 거점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임차보증금 지원은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cho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17 06:00 송고
 
출처 : 복지뉴스(www.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