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가 있는 중증 장애인도 장애인 주간(晝間)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과 3월 행동문제를 이유로 일부 중증 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 이용을 제한·배제하는 사례가 있다는 진정을 각각 접수했다.
인권위는 이들 개별 사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진정은 기각했으나,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정책 권고를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복지시설 이용을 통해 재활과 자립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애로 인한 행동문제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배제하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존재 의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행동문제 발생에 대비해 관련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추가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부족이 중증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시설 설치를 확대하라고도 권고했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