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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복지뉴스] 인권위 "자해, 공격행동 중증장애인도 보호시설 이용 보장해야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7-08-02 15:46:00 | 조회수 : 819
인권위 "자해·공격행동 중증장애인도 보호시설 이용 보장해야"
김명화|승인2017.07.21 11:28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가 있는 중증 장애인도 장애인 주간(晝間)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과 3월 행동문제를 이유로 일부 중증 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 이용을 제한·배제하는 사례가 있다는 진정을 각각 접수했다.

인권위는 이들 개별 사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진정은 기각했으나,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정책 권고를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복지시설 이용을 통해 재활과 자립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애로 인한 행동문제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배제하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존재 의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행동문제 발생에 대비해 관련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추가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부족이 중증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시설 설치를 확대하라고도 권고했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출처: 복지뉴스 2017-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