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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사업주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7-11-22 08:48:13 | 조회수 : 1178

사업주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의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1-21 10:21:07

내년 5월말부터 사업주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은 46.6%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의결된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사·물품·용역 계약 체결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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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