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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국가인권위원회] 지하철 화장실 내 청각장애인 위한 비상 안내 서비스 3.4%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7-11-29 09:27:13 | 조회수 : 820

 

지하철 화장실 내 청각장애인 위한 비상 안내 서비스 3.4%”

- 인권위, 5월부터 전국 153개 지하철·철도역사224개 교육기관 대상 모니터링 진행 -

- 29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 등서 ‘2017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결과보고회추진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지난 5월부터 석달간 전국 지하철·철도역사 153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청각장애인이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문자)가 제공되는 곳은 지하철이 15.5%(엘리베이터), 3.4%(화장실)였으며, 철도는 26.7%(엘리베이터), 4.6%(화장실)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인권위는 지난 4월 장애인차별예방 현장 모니터링단(158)을 구성하고,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장애인의 접근성과 차별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대상은 지하철·철도역사 153개소 학교 204개소 직업교육훈련기관 20개소 등 총 377개소 교통시설과 교육기관이다. 모니터링단에는 장애인 당사자(지체뇌병변시각청각장애 등)60% 이상 참여해 장애인 눈높이에서 편의제공의 적절성을 직접 점검했다.

 

o 조사결과, ·청각 장애인이 비상상황 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비상벨·경광등) 설치비율은 80%상으로 높아졌으나, 철도역사 내 연속적으로 설치된 비율은 50%를 조금 넘는 수준(54.5%52.3%)으로 나타났다.

 

o 또한 역사 내 엘리베이터, 승강장 등 안내표지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찾기 쉽도록 설치된 지하철은 53.9%(엘리베이터 근처), 55.4%(통로)였으며, 철도는 26.7%(엘리베이터 근처), 43.5%(통로)였다. 지하철 환승역의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쉽게 환승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표지가 눈높이에 맞춰 설치된 역은 55.6%로 나타났다.

 

o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특수학교, 일반학교 204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교육보조인력이 제공되는 학교의 경우 보조인력 1인당 장애학생 수는 평균 6.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보조인력 1인당 남성 장애학생 수는 평균 10.2, 여성은 평균 4명으로, 남성 보조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부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경우 남·여 구분한 곳은 특수학교 93.1%, 일반학교 66.9%, 일반학교의 시설 접근성이 특수학교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 장애인특화과정을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모니터링한 결과, ·청각 장애인 등록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은 30%였다. 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남·여 구분 설치돼 있는 기관은 55%였으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강의실이 있는 기관도 10%로 나타났다.

 

o 인권위는 오는 29일 서울을 시작으로 이 같은 현장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부산, 광주, 대전 등 지역별로 연이어 개최한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모니터링 대상기관 377개소 중 93.3%가 자발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회신해왔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올해 활동한 모니터링단 및 관계자들과 사업 결과 등을 평가, 논의할 예정이다.

 

o 인권위는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장애인 차별예방 모니터링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409개의 공공기관, 대형판매시설을 점검해 394개 기관의 개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