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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인권위, '소규모 음식점도 장애인 경사로 의무화해야' 권고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8-01-08 09:47:39 | 조회수 : 813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소규모 편의점·음식점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권고 내용은 내년부터 신축되는 바닥 면적 50∼300㎡인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라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해당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행 시행령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크게 제한하며,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도 낳을 수 있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시행령은 바닥 면적 300㎡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한다.

 

인권위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음식점 비율은 95.8%에 달했다. 제과점은 99.1%, 식료품 소매점은 98%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었다.

 

ah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26 08:50 송고

 

[출처: 복지로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