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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소규모 편의점·음식점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권고 내용은 내년부터 신축되는 바닥 면적 50∼300㎡인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라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해당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행 시행령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크게 제한하며,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도 낳을 수 있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시행령은 바닥 면적 300㎡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한다.
인권위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음식점 비율은 95.8%에 달했다. 제과점은 99.1%, 식료품 소매점은 98%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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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26 08:50 송고
[출처: 복지로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