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복도·계단 양측면에 손잡이 둬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8월 10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8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신축 또는 증개축 건축물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구와 화장실 출입문의 통과 유효 폭을 현행 0.8m에서 0.9m로 넓히도록 했다. 그동안 장애인 출입구는 폭이 좁아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사용자들이 이용에 다소 불편을 겪어왔다.
장애인용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현행 1.4×1.8m에서 1.6×2.0m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0.6∼0.9m 높이로 비상용벨을 설치하도록 했다.
화재발생에 대비, 청각장애인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비상벨 주변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도 함께 둬야 한다.
장애인들이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선 복도 및 계단 양측면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했다.
시각장애인 유도용 점형블록를 설치할 때는 부착식 점형블록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매립식으로 하도록 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또는 접이식으로 해야 한다.
특히 영화관 관람석은 중간줄 또는 제일 뒷줄(시야 확보할 수 있으면 제일 앞줄 가능)에, 공연장의 관람석은 중간줄 또는 제일 앞줄(부득이한 경우 제일 뒷줄 가능)에 설치하도록 했다.
관람석이 중간에 설치된 경우에는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앞 좌석과의 거리가 일반좌석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주차구역선에도 장애인전용표시를 하고, 주차구역 안내표지에 도우미 연락처와 주차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2/08 12:00 송고
[출처: 복지로 2018-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