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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 주택에 고독사를 막기 위한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이 센서는 입주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때 관리실 등에 자동으로 연락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량기 등에 센서를 달거나 동체인식 센서를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장기 공공임대의 경우 수도권은 8%, 지방은 5% 등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시행령이 2월 중 공포·시행되면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주택에 센서를 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LH와 협의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30 10:05 송고
[출처: 복지로 2018-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