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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인권위, 영화관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권고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8-03-19 09:15:31 | 조회수 : 881

인권위, 영화관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권고

- “피난안내 영상물에 광고 포함, 수화 및 자막 미제공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영화 상영 전 피난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포함하며 수화 및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영화관에 청각장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 영상물의 광고 삭제와 적합한 내용의 수화 및 자막 제공을 권고했다.

 

o 진정인은 장애인단체 활동가이며, 피해자는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2급 장애인이다. 영화관에서 제공하는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수화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비상구와 출구 등 표시가 명확하지 않고, 피난과 상관없는 광고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각장애인이 집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영시간이 너무 짧아 관련 내용을 인식하기 어렵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해당 영화관측은 현재의 피난안내 영상물이 청각장애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화를 삽입하면 관객의 시선이 분산되고 자막추가하면 정보가 과다해져,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객 모두 피난안내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우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o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수화나 필수 정보에 대한 추가 자막이 과다한 정보 제공이라 보기 어려우며, 오히수화와 자막, 이미지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정보 제공이야말로 관객에게 피난안내 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하게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영상물 제작비용이 막대해 과도한 부담이라는 주장도 관객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목적과 해당기업의 영업규모를 감안하면, 이행 불가능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o 또한 피난안내 영상물의 시청을 방해하는 크기의 광고 삽입은 음성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영상물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광고에 시선을 빼앗겨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o 따라서 인권위는 해당기업에 피난안내 영상물에 광고 삭제 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수화 제공 스크, 비상구, 출구 등 필수 정보 표시 및 적절한 자막 내용과 속도 개선을 권고했다.

 

o 이와 함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소방청에는 관련 법령 개정과 해당 기업의 개선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권고했다.

 

[출처: 국가인권위 2018-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