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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영화관 작품해설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미제공은 차별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8-07-31 09:52:00 | 조회수 : 735

영화관 작품해설 프로그램 문자통역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 인권위, 영화관에 청각장애인 문화 · 예술 참여 확대 위해 문자통역 제공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영화관에서 영화감독이나 평론가 등을 초청해 작품 해설하는 프로그램에 문자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영화관에 청각장애인이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자통역 제공을 권고했다.

 

o 보청기구를 사용해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고도 난청 2급 청각장애인이 영화관에서 진행하는 작품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문자통역 요청을 거부당해 지난 4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해당 영화관측은 이미 구비된 개인형 보청기구 사용이나 보조인력 제공, 속기사 대동은 가능하나, 그 외 문자통역 서비스는 타 고객과의 형평성 및 비용 문제로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o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고도난청 청각장애인의 경우 보청기구를 사용해도 해당 프로그램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보조인력은 고객 응대와 상영관 동반 등 시설 편의 제공에 그쳐 해당 영화관이 이들에게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o 또한 문자통역 지원비용이 과도한 부담이라는 주장도 해당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감안하면 경제적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전국 17개 상영관에서 이미 현장 진행과 생중계 방식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 상영관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o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지원방안이 마련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관련 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4(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8-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