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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경사로 설치 인권위 권고, 복지부 수용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8-08-20 11:48:57 | 조회수 : 613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경사로 설치 인권위 권고, 복지부 수용

- 2019년 법령개정예산확보, 2020년 장애인등편의법령 개정 시행 밝혀 -

- 기재부국토부, 조세특례제한법」‧ 도로법 개정 권고 불수용 입장 통보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등 대책 마련을 권고한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

 

o 인권위는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은 소규모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시설이므로 이동이 어려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권이 더욱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오는 2019(11)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50제곱미터(15) 이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을 의무화하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지난해 말 권고했다.

 

o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에 따른 세부기준 등 마련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2019년까지 관련 법령개정 및 예산을 확보한 뒤 2020년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o 반면, 기획재정부는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 투자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권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세액공제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고, 소득이 높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형평문제도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o 또한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주 부담이 경감되도록 도로법을 개정,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라는 권고에 대해 감면대상을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로 확대하는 것은 다른 감면규정 및 일반 도로점용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o 인권위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이 같은 입장이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 제도 개선 의지가 낮은 것이라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항에 따라 권고 불수용을 공표했다.

 

o 한편, 2014년 사업장 면적규모별 사업체수(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일반음식점의 비율은 95.8%, 전국 대부분의 음식점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과점의 99.1%, 식료품 소매점의 98.0%도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다.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바닥면적과 건축일자를 기준으로 300제곱미터(90) 미만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8-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