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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시내버스 휠체어 사용 장애인 탑승거부는 차별
- 인권위, 해당 운송업체에 장애인 편의제공 교육 실시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탑승시키지 않고 출발한 ○○여객(주)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이 회사 대표에게는 해당 운전기사 주의조치와 장애인 버스승차거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운전자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o 휠체어 사용 장애인(진정인)이 지난 2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버스정류소에서 ○○○번 저상 시내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버스 운전기사에게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자, 버스 기사는 휠체어 장애인을 탑승시키지 않고 정류소를 출발했다. 이에 버스탑승 거부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o 이에 대해 해당 버스 기사(피진정인)는 고의로 승차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승객들이 승하차 하는 중이라 뒷문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는 진정인의 요청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무심코 출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백미러로 뒤쪽을 보니 전봇대에 가려져 있던 진정인 휠체어가 보였고, 진정인이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버스기사가 “버스정류소를 출발하면서 백미러로 진정인을 봤고, 진정인이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사건 당일 이 내용을 회사 상부에도 보고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된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피진정인은 일반버스 운전자에 비해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봤다.
o 이에 버스정류소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탑승시키지 않고 정류소를 떠난 행위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위반일 뿐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항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8-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