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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사업장 즉각 변경할 것”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8-09-13 15:19:45 | 조회수 : 642

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사업장 즉각 변경할 것

- 인권위, 여성 이주노동자 성희롱 · 성폭력 예방과 구제 권고 수용 환영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여성, 이주민, 노동자로 복합적인 차별 피해를 겪고 있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와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난 3권고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o 고용노동부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숙소 지도·감독 강화, 예방교육 실태 점검과 지원 확대, 피해 상담 전문성 강화 등 권고 이행 계획을 회신했다. 특히 사업주가 기준에 미달하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사업주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직장 동료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 등을 당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고시) 개정과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o 성희롱·성폭력은 반복 가능성이 높고 한국말이 서툰 이주노동자에게 피해 입증이 특히 어려운 범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로 사업장 변경 요청이 있으면 즉시 허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추진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o 여성 이주노동자 성희롱·성폭력 실태는 지난 7월 언론보도에서 그 심각성이 확인됐다. 고용허가제로 입국,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이주노동자 A는 사업주인 고추·깻잎 영농업자 B가 손가락으로 가슴이나 엉덩이를 찌르거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살이 많이 쪘다며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움켜쥐고, 휴대폰 속옷 차림 여성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 속 여성이 A를 닮아 섹시하다는 말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해온 사실을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피해자 A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임의로 이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가해자 처벌과 신속한 사업장 변경을 희망했다.

 

o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주 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 전문상담소를 오는 20195개소 신설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등과의 연계 상담 및 법률·보호·자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o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와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8-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