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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옹호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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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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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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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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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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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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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인권위, 장애인 관광권 위한 편의제공 토론회 개최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8-10-10 16:34:32 | 조회수 : 617

인권위, 장애인 관광권 위한 편의제공 토론회 개최

- 4일 관광사업자 제공할 편의내용 등 논의당사자 차별경험 사례 발표도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등 논의를 위해 ()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공동으로 장애인의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이번 토론회는 오는 4일 오후 1시 제주라마다프라자호텔(8층 탐라홀)에서 열리며,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광사업 유형별로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단계적 적용 범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o 이 날 최승철 박사(전 한국장애인개발원 권익증진연구부장)관광활동에서 장애차별 금지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 방향’, 김인순 부장(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부)장애인의 관광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성 확보 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관광 관련 차별경험 사례도 발표한다.

 

o 토론자로는 조아라 박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송창헌 사무국장(제주관광약자접근성센터), 강인철 회장(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김상범 센터장(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정호균 서기관(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이 참여한다.

 

o 지난 해 개정돼 올해 320일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동성 제약,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장애인이 관광활동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o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o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는 관광지 접근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 정도만 정당한 편의로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기도 각각 2025년과 2030년으로 유예하고, 관광시설 접근성 등은 전혀 규정하지 않아 장애인이 관광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o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새롭게 규정해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등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의미가 크다. 인권위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가 인권 위원회  - 2018.10.10]

관련 규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본조신설 2017. 9. 19., 시행 2018. 3. 2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본조신설 및 시행 2018. 3. 27.]

법 제24조의22항에 따라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2와 같다.

법 제24조의2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2.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