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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시혜와 배려의 대상에서 완전한 권리 주체로, 노인인권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 촉구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8-10-10 16:36:59 | 조회수 : 621

 

시혜와 배려의 대상에서 완전한 권리 주체로,

노인인권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 촉구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노인의 날(매년 102)을 맞이하여, 그 동안 시혜와 배려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노인이 완전한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되고, 우리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더 많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o 산업화와 고령화가 서서히 이루어진 서구 국가와 달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우리 사회는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2017년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노인 인구에 해당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o 유엔 등 국제사회는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등을 통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노후를 맞이하고, 노인의 잠재능력 개발과 지속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 등 서구의 많은 국가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노인의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고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도 국내 법령정책관행제도 개선과 함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직 수행,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개소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 속에서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고령화 문제를 경제적 관점이나 사회문제의 현상으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고, 여전히 OECD 국가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과 노인자살문제를 비롯하여 학대, 건강 문제, 사회참여 제한 등 다양한 노인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o 특히 노인이 되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낮은 출산율, 청장년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과 세대 간 소통의 문제가 맞물려, 노인세대가 미래세대의 부담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노인혐오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o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학대자살빈곤뿐만 아니라 최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노인간 돌봄 및 황혼육아, 세대갈등, 고독사 및 존엄한 죽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인권종합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o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노인이 완전한 권리의 주체로서 노인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대자살고독사우울치매 등 고위험군 노인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 및 지원, 기초소득보장 강화 및 일자리 확충, 세대교류와 소통 강화 등을 통해 노인빈곤과 노인자살을 비롯한 노인인권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o 아울러 인권위는 우리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노인세대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노인세대의 경험과 지혜가 인권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적 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2018. 10.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 201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