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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26일 정신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 각 나라별 정신건강시스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위한 제도 개선 등 논의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26일 오전 9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정신건강제도와 인권, 정신건강법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o 이번 심포지엄은 정신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법 이행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다룬다. △정신건강제도에 관한 인권, 법제도의 이슈들(제1세션),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정신건강제도(제2세션), △법적 능력, 지원의사결정과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위한 권리옹호(제3세션),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법적평등과 통합 실현을 위해 나아갈 길(패널토론) 등 순서로 진행된다.
o 주요 발제자로 이탈리아 로마 사피엔자 대학 다니엘 피치오네 교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빅토리아 리 변호사, 일본 정신장애인 단체 마리 야마모토 대표, 한양대 법합전문대학원 방승주 교수, 노르웨이 헤게 올펜 인권변호사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나선다.
o 그간 정신장애인은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일방적으로 시설에 수용되는 등 우리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돼 왔다. 이에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조항에 대해 본인 동의 없는 강제입원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어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퇴원 절차가 개선되기도 했다.
o 인권위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의무규정을 두게 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도 이를 수용한 바 있다.
o 인권위는 이번 행사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장애인들이 우리사회에서 동등하게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o 이번 행사는 사전신청 없이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