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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세종누리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등 직권조사 결정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8-10-30 11:19:48 | 조회수 : 612

세종누리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등 직권조사 결정

- 인권위, 장애학생 개별교육 및 행동 대처, 학폭위 운영 등 실태도 조사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5일 열린 상임위에서 최근 교남학교 등 특수학교 장애 학생 폭행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세종누리학교 장애 학생 폭행 사건 등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o 인권위는 지난 1018일 언론에서 보도한 세종누리학교 장애 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 당일 오후에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언론에 보도된 사건 외에 다수의 인권침해 행위를 발견했다.

 

o 이에 인권위는 세종누리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조사범위의 확대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법30조 제3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o 이번 직권조사는 학교 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관련 장애 학생의 개별화교육 실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과 사후조치, 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 대처 요령, 사회복무요원 업무 등 전반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o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 복지와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폭행 및 차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 학생은 돌발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고, 통제의 수단인 신체적 개입이 인권침해와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o 인권위는 향후 특수학교 장애 학생의 폭행 및 차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장애 학생의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조사 및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201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