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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인권위, 13일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 발표 및 정책 토론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8-11-14 09:17:16 | 조회수 : 605

인권위, 13일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 발표 및 정책 토론

- 장애학생 인권침해차별, 교사의 41%, 학교관리자의 56%, 학부모의 55%가 경험

의료지원, 노후시설, 재난안전 사고예방 등 우려 목소리 높아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13일 오후2시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조승래 국회의원실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표 윤종술) 공동으로 중증중복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o 그동안 감각신체인지 등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갖고 있거나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이 전무했다. 이에 인권위는 사회적 관심 제고와 제도적 지원 모색을 위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15개 지체 특수학교 교사, 관리자, 학부모 등 총 738(특수교사 282, 학교 관리자 87, 학부모 369) 대상으로 장애학생 권리보장 현황, 인권침해차별 실태, 교육환경과 지원요구 등에 대해 설문 및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o 실태조사 결과, 중복장애학생이 학교에서 인권 침해 또는 장애 차별을 한 번이라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의 40.8%, 학교 관리자의 56.3%, 학부모의 55.2%로 나타났다. 중증중복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구타, 체벌)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는 응답은 교사의 10.6%, 학교관리자의 13.9%, 학부모의 27.2%였다. 언어폭력(놀림, 비하, 욕설)에 대한 경험은 교사의 13.1%, 학교관리자의 9.7%, 학부모의 22.7%이 있다고 답했다. 괴롭힘(과도한 장난, 따돌림)에 대해서는 교사의 10.1%, 학교관리자의 13.9%, 학부모의 21.0%가 있다고 답했다.

 

o 학교관리자, 특수교사, 학부모 등 총 7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실시 결과, 문제점으로 학교보건실태에 대한 우려 턱없이 부족한 치료지원서비스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및 교육환경 미비 노후시설의 문제 재난 및 안전대책을 위한 안전시설 부족 통학지원 부족으로 가정에 대한 높은 의존도 고가의 보조기기나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 등이 지적됐다.

 

o 가장 심각하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의료적 지원(석션, 도뇨관, 경관영양 등)이었다. 이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 학생의 위험한 생존의 문제이나, 전문인력이 없어 의료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교와 학부모가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o 재난 안전사고 시 학교 내 경사로 또는 승강기가 부재해 휠체어 이용 학생들의 경우 대피시간이 부족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중복장애 학생에게는 일대일 지원이 필요하나 장애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인력을 배치해 교육활동이나 의료건강지원, 재난안전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o 이번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는 호주와 일본의 의료지원 사례가 소개되며, 교육전문가들과 함께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 2018.11.14]